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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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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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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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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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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다수opinion(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이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소정이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생략(省略))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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