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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A형(선고 2010다22552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0 10:25

본문




Download : 20172_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A형.zip






1. 사실관계
법원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갑이 위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판결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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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쟁점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다.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A형(선고 2010다22552 판결)
- 목 차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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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경우 명의차용인이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순서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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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설명

- 중략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첫째,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가이다.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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