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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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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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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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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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설명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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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범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제5호).
II. 재심사청구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課題물
5/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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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동법 제112조 제1항), 이 재심사는 제18조(행정소송번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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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청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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