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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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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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했다.
[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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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대형 종합병원이 이 정도면 전국 320여개 종합병원은 거의 웹 접근성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유수 병원들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관련 단체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고쳐지지 않자 새해 초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사업은 웹 접근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액티브X’를 허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10대 종합병원 도입률 30%, 공공기관도 무늬만 도입.’
해외에선 이미 집단 소송사태가 빚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새해 초부터 장차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은 “병원 홈페이지는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돼 있으나 improvement(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올 1월 종합 실태(實態)를 조사한 뒤, 해외 example(사례) 등을 수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 진단 방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해 공공기관 실태(實態) 조사에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전자신문이 웹 접근성 컨설팅 전문업체인 싸이클론과 공동으로 국내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태(實態)를 조사한 결과다.
전자政府 웹 호환성 준수지침 5조 4항은 ‘액티브X 등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program]) 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方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장차법을 이유로 지자체의 웹 접근성 강화도 요청했다. 법까지 발효되면서 웹 접근성을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처벌조항이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아 처벌이 미약해 improvement(개선)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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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국내 A대학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 장애인들로부터 웹 접근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improvement(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민원에 따라 example(사례) 별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0대 병원은 누리망 순위업체 랭키닷컴이 집계한 네티즌 이용 빈도 순으로 선정했다. 600만달러가량(약 70억원)의 손해 배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전자政府 웹호환성 준수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게 improvement(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
지난 4월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웹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는 지난 2008년 미국 47개주에 1648개의 지점을 보유한 소매업체 ‘타깃’이 운영하는 누리망 쇼핑몰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을 discrimination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 곳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장차법 의무화에 맞춰 웹 접근성 확보 사업을 벼락치기 방식으로 발주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 discrimination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차 장차법)을 시행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갈 길 먼 국내 웹 접근성 준수 실태(實態)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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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웹 접근성] (상)집단소송 사태 폭풍전야
웹 접근성 컨설팅 전문업체 관계자는 “액티브 X를 없애려면 기간계 모듈을 재설계하는 등 기관 내 IT시스템을 전면 보수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제약이라는 부분이 모호해 기존 웹 접근성 사업이 액티브X는 그대로 유지한 채 브라우저 호환성 맞을 갖추는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공공기관이 아직 수두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