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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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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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의 정뮤자, 즉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정뮤자이어야 한다.
㉡ 점유보조자는 외형상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정구의 상 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제3자에 게 그 물건을 매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제기 후 변론종결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상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판례는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省略)
③ 고의 과실 위법성
④ 점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제204조와 비교). 이 청구권의 행사와 관 련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소유자는 전에 일단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
㉠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이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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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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