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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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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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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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취지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청구 사이의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③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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