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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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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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 상위종단에 그 소속사찰로 등록되거나 관할관청에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98다36337).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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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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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大判 1997. 12. 9. 94다41249)
4. 개인이 자신의 사재만으로 사찰을 세워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은 단순히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당해 개인을 떠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Ⅱ. 형태
1. 개요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리와 자연부락, 제중, 복중,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청산위원회 등(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을 들 수 있따
2. 관련 판례 연구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