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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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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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능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능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있는 등 소송법상의 사유가 생긴 데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는다.
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효능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계항변이 각하되어도 이에 관계없이 사법상 상계권 행사의 효능가 유효하여 반대채권이 소멸한다.
순서
설명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문제가되는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능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아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능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