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쟁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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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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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조세쟁송 , 조 세 쟁 송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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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②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①~③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투비컨티뉴드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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