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data)]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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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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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data)]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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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상황 신고 및 확인절차
1.「미분양주택상황]신고 [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① 미분양 주택 상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대상주택
신고기한
ㅇ `09.2.12현재 미분양 주택
`09.4.30
ㅇ `09.2.12이후 신규 공급하는 주택
동일 단지에서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③ 미분양 주택 상황 신고 서식 : [별첨 # 1]
?
ㅇ 사업자로부터 미분양 주택 상황신고를 받은 경우
?
- 그 상황을 관리하고, 취합한 내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98의3⑦)
2.「미분양 주택 상황」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세무서장]
3.「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 절차 및 방법
①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 절차(조특령§98의3⑧)
?
ㅇ 건설업체는 주택구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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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