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및 주거環境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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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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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환경improvement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도지사
2…(To be continued )3) 타당성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意見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效果(효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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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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