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인터넷(Internet)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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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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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의원실은 “외국인 여친과의 술자리에서 헉, 그녀가 원하는 건 크기? 힘!”이나 “보통 여자 명기 만들기” 등의 선정적인 광고가 국내 종합 일간지의 누리망 판은 11.8%, 스포츠 연예지는 무려 20.6%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발족한 한국누리망 광고심의기구의 누리망 광고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선정적 인터넷(Internet)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누리망 산업이 성장하면서 누리망 광고 시장 역시 크게 성장했지만 지나친 선정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
“선정적 인터넷 광고 퇴치위해 공동 자율규제 도입”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아 分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500억원 정도였던 누리망 광고시장은 2009년 1조297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체 광고시장의 1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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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누리망 광고는 다른 광고보다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해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특히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해 규제의 necessity need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체 광고 5개 중 1개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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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시장에 비례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explanation)이다.
설명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靑少年(청소년) 들에게 유해한 누리망 광고의 규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效果가 없다”며 “정부와 누리망 사업자, 민간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자율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