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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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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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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집단적 opinion청취 ■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 - 근로자들의 opinion청취를 해야 함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인 opinion청취를 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규정의 운영reality(실태)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에 상충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opinion청취를 하는데, 그 방식은 권한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opinion서를 첨부하고, 근로자 과반수에 대하여는 집단적 회의방법,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돌리고 서명을 받는 방법 등 근로자의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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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ƒ.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방식 취업규칙의 변경시 opinion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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