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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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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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이 점에서 착오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와 같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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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관련되어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대방과의 通情이 있어야 한다.
.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닐것이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능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닐것이다.민법상,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전반에,대한,검토,-,민법상,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전반에,대한,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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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