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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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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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정의(定義) 적법성이 인정되면 → 심사관은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원거절사정 이유와 다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意見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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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사전치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意見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다(§§47②iii, 63준용).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된 경우 청구인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4.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
(1) 특허사정이 된 경우에는 →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 →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요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정등본송달 후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중지된다(§51준용). 또한 다른 절차와의 관련한 심사절차 등의 중지규정(§78)도 준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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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II. 制度의 性質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