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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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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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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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基本 原則
(2) 法上 取扱(관련 규정)
라) 持分의 抛棄 등 : 지분의 포기나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지분 소멸 -] 소멸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에 따라 이들 타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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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